'검찰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민주당, '4+1' 가동해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반쪽 개의'…1시간 대기 끝에 한국당 없이 정족수 확보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9일 오후 7시 5분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1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은 계속 미뤄졌지만, 개의와 민생법안 처리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날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대폭 물갈이 인사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때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역구 등으로 향한 의원들이 여의도로 채 돌아오지 못해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본회의 자율 참석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정족수 확보는 불안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은 물론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며 정족수 확보에 부심했고, 결국 약 1시간 뒤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본회의가 개의된 후 처음으로 표결에 부쳐진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 의원 151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상정된 민생법안은 1분에 1건꼴로 '일사천리' 처리 중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처리 때는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토론에 나서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 모든 의원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본회의에 들어와서 하라", "부끄럽게 생각하라"며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잠시 본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