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인천 대전 충북 충남과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협력 방안은 △지재권분쟁 우선 지원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제공 등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