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가 약속한 규제 폐지 절반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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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방관…국회도 발목 잡아

7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비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45건 중 폐지된 것은 20건(44%)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건 중 17건은 소관 부처에서 손을 대지 않았고, 8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두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 규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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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주 작은 규제지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놓은 부처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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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리가 약속한 규제 폐지 절반도 못 지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376068.1.jpg)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일곱 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건만 손을 댔고, 나머지 여섯 건은 그대로 남겨놨다. 국토부가 처리한 규제는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 규정 완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는 이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업체가 가맹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출수신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는 앱(응용프로그램) 등 대체 가능한 설비가 있다면 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손대지 않았다. 해외 건설업자가 해외 사업의 시공 상황, 수주 활동, 계약 체결 등을 매년 최소 일곱 번 보고하도록 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도 그대로 남겨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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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예정된 규제 정비 여섯 건을 모두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매장에서 축산물 판매 외에 다른 업종을 동시에 영업할 때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가 있어야 하는 규제도 지난해 말 사라졌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위생 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종은 분리시설 없이 영업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분말을 압축한 알약(정제) 형태를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의 제조도 식약처 조치로 합법화됐다.
국회도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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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를 명확히 요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 사안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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