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에 체불청산기동반을 꾸리고,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신고된 사건은 명절 전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재직 근로자 동요 방지 및 체불 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 해결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한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최대 1천800만원에서 최대 2천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도 올해 1달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건설업 중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로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이도 함께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