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 심각…안전조치 강화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내 산업재해 현장 88.1% '50인 미만' 사업장…"근로 감독 필요"
경남 노동단체가 지난해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명단을 토대로 도내에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발표 명단에 규모별 같은 업종에 비해 산업 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경남에 42곳이며 그중 37곳(88.1%)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들은 "산업 재해 발생 사업장의 88.1%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원청의 도급업체로 운영되면서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 사망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우조선해양, 부영주택, 세아창원특수강 등이 포함된 내용을 지적하며 "조선소, 발전소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설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발표 명단에 규모별 같은 업종에 비해 산업 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경남에 42곳이며 그중 37곳(88.1%)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들은 "산업 재해 발생 사업장의 88.1%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원청의 도급업체로 운영되면서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 사망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우조선해양, 부영주택, 세아창원특수강 등이 포함된 내용을 지적하며 "조선소, 발전소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설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볼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