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시민 누구든 '소방시설 폐쇄' 등 신고하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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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정 포상조례 시행…신고 대상 건물도 확대
내년부터는 대전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개정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 자격을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신고 대상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전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등을 신고하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행위 관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개정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 자격을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신고 대상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신설됐다.

불법행위 관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