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학교마다 다른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갈 수 없다면 취학 예정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소집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 학교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