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상습사기 3500만원 꿀꺽 2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8월부터 이달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44명에게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판매용 사진을 게시글에 첨부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모텔 객실 등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