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사는 여성 훔쳐본 40대…경찰 재수사로 1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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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혐의 적용…작년 11월 첫 신고, 경찰 "혐의없다" 내사종결
건물 반지하에 사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의 재수사로 1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창문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올해 1월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A씨가 몸을 숙이는 등 적극적으로 집 안을 훔쳐보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고,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달 19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에 나온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창문을 통해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창문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올해 1월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A씨가 몸을 숙이는 등 적극적으로 집 안을 훔쳐보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고,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달 19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에 나온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