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신고한 시민 3명, 포상금 3천592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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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수사기관이 몰수·추징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범죄의 근원적 동기인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국고에 귀속되는 불법수익 액수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공무원은 5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수익이 보다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