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신고한 시민 3명, 포상금 3천592만원 받았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최근 열고 범죄 수익 환수에 기여한 시민 3명에게 합계 3천5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수사기관이 몰수·추징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범죄의 근원적 동기인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국고에 귀속되는 불법수익 액수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공무원은 5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수익이 보다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