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지자체 담당자에 대기 내 유해물질 측정 교육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 위험성이 큰 대기 내 물질로, 정부는 벤조피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 허용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
환경과학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을 위한 표준 절차서를 마련해 유해물질 시료 채취와 분석법을 알려준다.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 교육을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업체, 측정 전문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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