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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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 없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조씨의 첫 공판에서는 그와 꼼꼼히 입을 맞춘 정교수와의 대화내용도 공개됐다.

조씨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PPT로 띄우며 증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알려졌다.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교수는 "해명자료는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인터뷰는 녹음해 보내라"라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특히 00뉴스 000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입장문을 보내주겠다.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선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거부하라"며 "(전화 인터뷰는) 대화 녹음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 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고 해명했고, "정 교수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 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자자 유치를 했다"고 답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정 교수의 지시대로 답변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얼마나 꼼꼼히 대응했는지 엿볼 수 있게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