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3년간 인구 평균' 획정기준 위헌…평등선거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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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 "선거일 전 3년간 평균 인구수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중단을 선언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해 온 협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현행법상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3년간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하에 자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지역 비례성을 배려해도 인구 비례 2대1의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 원칙은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인구 감소로 통폐합 가능성이 큰 호남 지역구를 살려놓기 위한 조치였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호남계 정당들이 이 지역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합의 도출을 위해 이런 인구 기준 조정 방안이 나왔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중단을 선언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해 온 협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현행법상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3년간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하에 자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지역 비례성을 배려해도 인구 비례 2대1의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 원칙은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인구 감소로 통폐합 가능성이 큰 호남 지역구를 살려놓기 위한 조치였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호남계 정당들이 이 지역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합의 도출을 위해 이런 인구 기준 조정 방안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