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불법 일자리 알선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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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52명을 인부로 고용한 뒤 20명가량을 지난 6월 4∼5일 자신의 이모가 경작하는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지만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범행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