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불법 일자리 알선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농번기 농촌에 근로자로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52명을 인부로 고용한 뒤 20명가량을 지난 6월 4∼5일 자신의 이모가 경작하는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지만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범행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