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66.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법적 명분을 얻게 됐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지난 6월 맺은 '노사 상생 공동 선언' 약속도 반년만에 빛을 잃게 될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0일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투표율 94.2%)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데 이어 투표까지 가결되며 르노삼성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됐다. 노조는 투표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올해 6월 타결하고 신차 물량 확보에 힘쓰며 무분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사측과 발표한 바 있다.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 발표 한 달이 되지 않은 7월, 노조는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 △노조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추가 인력 채용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원의 임금을 10.1% 높이고 정년퇴직까지 고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측은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종료로 자동차 생산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르노삼성 부산공장 자동차 생산대수는 21만5680대로, 이 가운데 10만7251대를 차지한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계약이 올해 종료됐다.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르노 그룹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탓에 이를 대체할 후속 차량도 배정받지 못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르노삼성 사측는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공장 외에도 전국 영업점과 기흥연구소 등이 있는 만큼 쟁의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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