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병기
송병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 합류해 정책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송 부시장에게 관련 비리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10월쯤 정부 측 요구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전날 송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시장 수사가 송 부시장의 제보가 아니라 청와대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공직선거법)를 위반한 것이고 직권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압수한 ‘백원우 특별감찰반’ A수사관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도 가까운 시일 안에 풀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겨 경찰에 이첩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를 실행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최근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황 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자녀입시, 사모펀드, 사학재단)과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청와대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김 전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것까지 다 수집해 첩보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특감반원이 선거 전 울산으로 내려가 자신을 뒷조사한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 휴대전화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경찰은 이날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분석 중인 검찰은 이미 A수사관의 사인이 규명됐기 때문에 경찰 선에선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없다는 점과 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또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주요 피의자가 청와대와 검찰 간부라는 점에서 압수물을 수사 대상인 경찰이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또 경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리라는 여당의 요구 역시 ‘정권을 향하는 민감한 수사를 경찰을 통해 염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