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자 김천지원 앞에 모여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수납원 모두가 1심 판결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판결과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오늘 재판은 그것을 또다시 검증한 것"이라며 "나머지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고, 요금수납원을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심 소송 중인 요금수납원 6천43명 가운데 68%인 4천116명에게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앞서 대법원판결 745명과 고법 소송인원 513명을 합치면 전체 소송인원 7천301명 중 74%가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김천지원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더는 소송을 멈추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여줘야 농성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봉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본사 농성을 멈출 수 있다"며 "노사 교섭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톨게이트 노조원 250여명은 지난 9월 9일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을 벌였는데 현재 90여명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