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국가 단위로 대응…"소방관 국가직화에 발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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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소방청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
관할 뛰어넘는 대응 실시
"재난 규모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총력 대응"
관할 뛰어넘는 대응 실시
"재난 규모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 세종 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체계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뀐다. 지난 4월 강원산불의 경우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초월해서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하게 된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있는 119 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적정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 출동 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비 구매도 통합해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급 출동과 관련해서는 현장인력을 보강해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한다. 또한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로 끌어올린다.
이밖에도 △대형·특수화재 발생 시 광역화재조사단과 소방청 합동조사단 운영 △소방 중앙조직 개편 △소방직무 제도 도입 △공동채용 등 통합인사 관리 △특별승진 비율 확대 △수당인상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등도 추진한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정부는 국가직 전환 관련 3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중 지방직 5만4188명(98.7%)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필요한 재원인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 원(4∼12월)도 같은 시기에 시·도에 교부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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