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칼 빼들었다…27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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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해당
▽ 현장서 체납액 납부 가능…불응시 번호판 영치
▽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해당
▽ 현장서 체납액 납부 가능…불응시 번호판 영치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27일(내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량'도 단속한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단속에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도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대로, 이 중 97만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다.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량'도 단속한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단속에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도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대로, 이 중 97만대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다. 2건 이상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뗀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