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건비 부풀려 빼돌린 혐의도
강사료 빼돌리고 성적조작한 전 국립대 교수 2심도 유죄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강사료를 빼돌리고 대학원생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매긴 혐의(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전 교수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2009년 사이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3천900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중국 출신 대학원생이 거의 수업을 빼먹었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A+' 성적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이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제 등을 수행하며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대학 측은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박 교수를 해임했다.

박 교수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