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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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배달음식을 '뺏긴'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A씨는 받은 음식이 없는데 '배달완료'가 떴고, 이걸 다른 집에서 먹은 걸 아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그는 배달어플을 이용해 점심을 주문했다. 예상소요시간은 50분 가량.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음식은 오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답변은 '배달완료'였다. 이후 배달원에게 확인해보니 음식은 옆동, 같은 호수로 잘못 배달된 것이었다. 밥을 해 먹을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A씨는 다시 음식을 받기로 했다. 그렇게 주문한지 2시간 만에 식사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에게 연신 사과하는 배달원에게 앞서 배달한 음식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배달원은 돈은 자신이 물었고, 잘못간 집에서는 이미 음식을 먹어 돈이 회수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황당했다. 물론 배달원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다른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힌 남의 배달 음식을 먹어버린 이웃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이웃의 집을 방문했다. "댁에 음식이 잘못 온 게 있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밥이 왔었는데 새댁꺼였냐. 나야 주니까 좋다고 먹었다. 다시 와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미 먹은 걸 어쩌냐"며 웃었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던 A씨는 "배달을 안 시켰으면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돈도 안내고 드시냐. 배달원이 가게에 배상했다던데 돈은 드렸으면 좋겠다"고 따졌다. 그러자 상대는 오히려 "누가 음식을 갖다 달라고 했냐. 뭘 꼬치꼬치 따지고 묻냐"며 버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달원 실수라고 생각하고 홀랑 먹어버린 듯", "남의 물건 훔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자기 집에 잘못 배달왔다고 가지면 절도죄 아니냐", "상식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먹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심보네", "저런 건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 "돈을 안 물어주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절도죄 해당 여부에 대해 "절도가 되려면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타인의 재물이 의도치 않게 자신의 점유로 온 것이라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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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웃집 배달이 잘못왔는데 … 공짜 음식 먹으면 죄가 될까요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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