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실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허경영 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실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최사랑 씨가 "허 전 총재와 헤어진 이유는 그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허 전 총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허 전 총재 측은 최 씨와 교제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결별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최 씨는 허 전 총재와 만남을 갖는 동안 수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허 전 총재가 다른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 뒤 허 전 총재가 내게 용서를 구해 재결합했었다"면서 "올해 2월경 이 녹취록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별을 결심했다"고 주장헀다.

최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허 전 총재가 차 안에서 어떤 여성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여성은 허 전 총재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이 여성은 허 전 총재의 신체 부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총재님 XX은 좀 다른가 봐요. 사이다처럼 싸해. 벌에 쏘이는 거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허 전 총재와 통화를 하고 끊으려 했는데 어떤 여성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 전 총재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계속 대화를 나눴다. 그런 과정에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나와 만나는 동안 여자 문제가 많았다. 허 전 총재가 그 사람들은 '돈줄'이니 이해하라고 했다. 자신이 정신적 남편이라고 여성 지지자들을 현혹해 돈을 바치게 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여러 번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요구했지만 결혼하면 '돈줄'이 떨어져 나간다고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허 전 총재의 행태가 그루밍 성범죄나 혼인빙자간음(지난 200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한 여성 지지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한 돈을 전부 바쳤다. 허 전 총재에 빠져 이혼한 사람도 많았다. 교제기간 허 전 총재에게 왜 가정파탄까지 시키느냐고 질책했지만 전혀 반성이 없었다. 허 전 총재를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나 같은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 전 총재는 "교회 다니는 문제로도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경우 아니겠나. 지지자들 가정사까지 내가 알지는 못한다. 나는 강연에서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 한다, 싸우지 말라, 남편 또는 부인에게 잘하라고 했다. 나 때문에 가정파탄이 생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 전 총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을 속이려 한다"면서 "더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허 전 총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하며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최 씨는 "교제기간 허 전 총재가 '내 주위에 조폭이 많다' '하늘궁(허 전 총재 거주지) 주변에 산이 많다'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 지지자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했다.

최 씨는 과거 허 전 총재와의 동거 시절 임신과 낙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이가 많다. 허 전 총재가 강요한 건 아니고 건강 문제 때문에 지난 2016년 2월경 낙태하게 됐다. 허 전 총재도 낙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1976년생으로 임신 당시 만 40세(현재 만 43세)였다. 허 전 총재(만 69세)는 최 씨보다 26살이 많다.

한편 허 전 총재는 "(해당 녹취록은)꿈 해몽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총재는 "앞뒤 맥락을 잘라 왜곡한 것이고 불법 도청"이라면서 더이상의 해명은 거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