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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안전 위협 '학교 주차장 개방' 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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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교육감협의회 등 철회요구
    학생 안전 위협 '학교 주차장 개방' 주차장법 개정안 수정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철회됐다.

    학생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애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계는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교 내 차량통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노조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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