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지원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접대비’라는 명칭을 바꾸고 세법상 손금(損金)한도도 올리자는 제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이 제기한 이 방안에 주목하는 것은 경기는 바닥인 데다 발전의 개념과 철학까지 뒤죽박죽인 우리 경제에 대한 성찰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접대비 손금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5배로 늘리자며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1년이 다 돼가도록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경제가 계속 나빠지자 기업의 매출 증대와 내수 촉진 차원에서 재차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기업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더 풀린다”는 김 의원 분석에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바란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부정적 뉘앙스가 다분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로잡자는 제안이다. 이 한마디에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들어있다. 경제와 정치, 정책과 법률에서 명확한 개념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 ‘가업상속’보다 ‘기업승계’라는 말로 통용될 때 ‘지속 발전하는 경영체로서의 기업’의 본질적 문제와 아젠다가 담길 수 있는 게 그런 사례다.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에 고율의 상속세로 응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용승계, 기술전수,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더 있다. ‘재벌·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집단·민간기업’, ‘시장지배자’보다는 ‘소비자선택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보다 적절한 개념 언어일 것이다. 경계도 모호한 ‘투자’와 ‘투기’, ‘과소비’ 같은 말을 정부가 앞장서 오용·남용하며 실상을 가리는 일도 흔하다. 편견을 부추기고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는 배격돼야 한다. 법률과 정책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명(正名)을 좇는 두 국회의원 제안을 계기로 공직과 학계도 올바른 경제용어 사용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