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단체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은행은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 지나서도 DLF 상품을 판매했다”며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DLS 사태와 키코(KIKO)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난다”며 “금감원의 감독행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우쳐 금융소비자 감독기구를 별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원을 투자해 81%(47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탁운용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제도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이 넘어야 청구 자격이 충족돼 참여연대(회원 수 약 1만5000명)가 이날 오전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