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 "평소 병역거부 신념 표출하지 않았으면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영통지서 받은 후 병역거부 주장한 20대 남성 징역형
    "평소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인정 불가능"
    대법, 1심·2심과 같은 결정…"확고한 신념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은 24일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은 24일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군에 입대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1·2심과 같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 씨를 포함해 양심을 내세운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FPS 게임 이력 있는 '비폭력주의자' 예비군훈련 거부 혐의 무죄

      피고인 "공격받아도 피 안나…전쟁·살인 묘사와 거리 멀어"법원 "비종교적 양심은 외부 표명 수단 많지 않아…지나치게 엄격하면 안 돼"'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

    2. 2

      "택배 기사도 노조설립 가능"…법원 판결에 물류회사들 '초비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택배를 비롯한 물류 업계에선 파업 등 ‘노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5일 서울행정...

    3. 3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시장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