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법원 "협상력 높이려는 인질 억류는 잔인무도한 일" 징벌

미국 법원이 이란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 풀려난 제이슨 리자이안 워싱턴포스트(WP) 기자와 가족에게 이란 정부가 1억8천만달러(한화 약 2천12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dpa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리드 J 레온 판사는 이날 30페이지짜리 판결문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 사람을 인질로 잡고 고문한 것은 잔인무도한 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란 당국에 리자이안과 아내, 남자형제 등 가족에게 총 1억5천만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리자이안의 고통과 괴로움, 경제적 손실 등에 2천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아내와 남자형제에 대해서도 수십만달러를 줄 것을 명령했다.

애초 리자이안과 가족은 법원에 1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美법원, 기자 억류·고문한 이란에 2천120억원 배상 판결
리자이안은 WP 테헤란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아내와 함께 체포됐다.

이란은 리자이안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후 비공개 재판을 열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544일만인 2016년 풀려났다.

당시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이란 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리자이안의 구금은 양국 간의 협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방법원의 재판과 관련, 이란은 자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지만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도 이날 AP통신의 입장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판결하기는 했으나 어떻게 이를 받아낼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미 법무부가 관리하는 '테러지원국 희생자 펀드'(VSSTF)에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1979년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점거 당시 인질로 억류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이 기금에서 지급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