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 규정' 안건도 상정
미디어렙 허가유효기간 5→3년 단축 가능해진다…국무회의 상정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 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행 5년인 미디어렙의 허가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디어렙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사 때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총리외교 지원을 위한 경비 15억8천900만원과 내년 6월 국내에서 개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지원을 위한 경비 2억8천만원 등 총 18억7천여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