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구상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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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양 상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들이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