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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천안시장, 뇌물수수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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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천안시장, 2014년 2000만 원 받고 특정인 천안시 체육회 임명
    벌금 80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사진=구본영 천안시장 페이스북
    구본영 천안시장/사진=구본영 천안시장 페이스북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구본영 천안시장도 시장직을 잃게 됐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됐다.

    처음 시장으로 당선됐던 2014년에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 한도 500만 원을 넘긴 2000만 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본영 시장은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반환된 2000만 원도 "교부금품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며 따로 추징했다.

    2심 역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럼없이 불법 자금을 수수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1심과 2심 모두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구본영 시장의 행동을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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