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기준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예타 면제 대상을 확대해 R&D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국가R&D 예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예타는 큰돈이 들어가는 토목건설 인프라, R&D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올 들어 예타를 통과한 R&D사업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사업(1조96억원),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4004억원) 등이다.

정부는 20년간 증가한 국가 재정 규모와 R&D 투자 규모를 감안해 조사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예타 수행기관도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 곳에서 여러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 유형을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등 세 가지로 먼저 나눈다. 이후 타당성(경제적·과학기술적·정책적) 평가 시 가중치를 다르게 준다. 도전·혁신형 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5% 미만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