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갑문 열어 선박 전복시킨 농어촌공사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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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오전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20문을 10분가량 열어 하류에 정박해 있던 3척의 부선(무동력선)을 전복시키고 부표 2기를 유실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수갑문 개문 시 개방 사유, 상세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어민에게 발송하고 사고 발생 장소 인근의 확성기도 꺼놓아 경고 방송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배수갑문을 개방할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