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갑문 열어 선박 전복시킨 농어촌공사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배수갑문을 열어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유발한 혐의(과실일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4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오전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20문을 10분가량 열어 하류에 정박해 있던 3척의 부선(무동력선)을 전복시키고 부표 2기를 유실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수갑문 개문 시 개방 사유, 상세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어민에게 발송하고 사고 발생 장소 인근의 확성기도 꺼놓아 경고 방송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배수갑문을 개방할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