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한 순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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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A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