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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사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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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 중단한 라임펀드 설계
    위험 알고도 과도한 대출
    금감원, 관련 증권사 조사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2400억원대)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헤지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대형 증권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가 수수료 욕심에 애초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기획한 뒤 운용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지원하는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남미지역 펀드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해 라임자산운용에 운용을 맡긴 뒤 일종의 파생거래(TRS)를 통해 초기 설정액의 최대 40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매년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코스닥 전환사채(CB)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10월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터지자 1차 환매에도 대응할 수 없었다. 만기가 긴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나 단기 폐쇄형으로 펀드를 판매한 게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설정액 2436억원을 담보로 자기자본 3500억원가량을 무역금융펀드에 대출해줬다가 같이 묶여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부실한 거래를 알고도 이를 은닉했다고 판단(자본시장법 71조 위반)하고 펀드 대출과 기준가 편법 관리 등의 문제를 캐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비리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라임 사태는 단순히 헤지펀드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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