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재활용토사 농지 매립 허가·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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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농지에 건설 현장 폐토석을 재처리해 생산한 '순환토사'를 높이 2m 이하로 매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지법상 순환토사는 높이 2m 이하로 매립할 때 토사 성분이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순환토사에 폐 토양 등 불순물이 섞여도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농지가 오염되거나 지반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강화군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순환토사 매립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자들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근거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했다.
이 시행령은 토지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매립할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지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허가 없이 순환토사를 매립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