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우선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를 두지 않은 이 부분이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