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민대표·국회의원, 국회서 토론회 개최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임박…지자체 "국비로 지원해야"
도시공원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지만,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공동촉구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된다.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 가운데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예산 4조2천억, 지방채 발행 2조5천억원, 민간공원 조성 5조5천억원, 국고 사업 연계 등 5천억원, 도시 계획적 관리 3조7천억원 등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지방재정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여당은 올 5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이날 촉구결의문을 통해 ▲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임박…지자체 "국비로 지원해야"
촉구문 발표에 이어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정책, 입법·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대구·수원시 사례 발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38개소의 공원이 일몰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공원 부지를 매입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려면 1조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라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