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22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 통보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가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고 이후 3년간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사전통보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4곳, 코스닥 상장사 86곳 등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등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23곳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해 다음달 둘째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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