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중과세 환급 거부하는 지자체,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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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중과세로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과세표준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들어간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기업들에 ‘환급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자 기업들은 감사원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중과세는 내국 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도 반한다. 기업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목적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해도 기업에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황당하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기업 돈을 그냥 뺏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의적이고 약탈적인 세금 행정에 승복할 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따지는 요소 중 하나가 세금 행정의 투명성이다. 해당 지자체들 중에는 기업들의 투자로 먹고사는 곳이 많다. 세제상 혜택을 더 주기는커녕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조세원칙을 무시하는 지역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이중과세에 민감한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기피할 게 뻔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자해행위가 될 환급 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중과세는 내국 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도 반한다. 기업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목적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해도 기업에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황당하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기업 돈을 그냥 뺏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의적이고 약탈적인 세금 행정에 승복할 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따지는 요소 중 하나가 세금 행정의 투명성이다. 해당 지자체들 중에는 기업들의 투자로 먹고사는 곳이 많다. 세제상 혜택을 더 주기는커녕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조세원칙을 무시하는 지역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이중과세에 민감한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기피할 게 뻔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자해행위가 될 환급 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