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광주시는 10월 한 달간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 취약 지역, 민원 다발 지역,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 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밤샘 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차는 차고가 높아 다른 차량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집중 단속으로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