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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公,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 대상 590억 소송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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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발전량 보장한 건 아니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 발전량이 부족하다며 시공사들을 상대로 59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5일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인 대우건설·삼성물산·신동아종합건설·대보건설·삼안 등 다섯 곳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다.

    피고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도급받고 2004년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1년 완공했다. 수자원공사는 시공사들이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며 총 590여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발전소 실제 가동 후 측정된 연간 평균 발전량은 485GWh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내용이 써 있지 않다”며 “발전소 특수성에 비춰보면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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