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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주거불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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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주거불안 반복"
    정부와 여당이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가 정부·여당의 합의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관련 논의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에서도 계약 갱신청구권(계속 거주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보호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면담 요청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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