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 동의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 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체 마취제를 맞았고, 잠든 사이에 낙태 수술를 받아 아이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수액 대신 마취제를 주사했고, A 씨는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본래 임산부 동의없이 낙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정역에 처해지는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적용하는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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