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가 시연을 했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도 김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씨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측근들과 말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드루킹이 "김 지사가 오기 1주일 전쯤 시연을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대해 추궁했다. 드루킹은 시연을 지시한 시점을 두고 특검 수사 초기에는 11월9일 당일이라고 진술했고, 1심 단계에서는 2~3일 전이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이를 문제삼자 드루킹은 "3년 전 일인데 2∼3일 전인지 1주일 전인지가 크게 다르냐"며 "한 번만 지시한 게 아니니 헷갈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변호인은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 드루킹의 진술이 바뀐 점 등도 캐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