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 B씨에게 “사실 A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개인정보취급자는 이런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교육청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대상에 불과하다.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를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인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RIDW서 한-사우디 투자 촉진 논의한 화우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리야드 국제 중재 주간(RIDW)’ 한-사우디 기업 투자 관련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RIDW는 법률 및 분쟁 해결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다. 지난 23일 개막해 27일까지 닷새 간 열린다. 화우는 RIDW에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참석해 한국과 사우디 양자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종문 화우 고문과 헤샴 알마사우드 사우디 투자부(MISA) 한국 데스크 부국장이 참석해 양국의 투자 정책 및 지원 제도와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