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야학 급식비·강사비 전용…대표 사임
대전의 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학생 급식비와 강사비를 전용해오다 적발돼 대표가 사임했다.

A 야학은 5일 급식비 전용과 관련한 사과문을 내고, B 대표가 사임하며 통장 거래내용 공개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야학 측은 사과문에서 "급식비 전용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장애학생과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용된 급식비 일부는 사적인 용도가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교통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적 절차와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회계사, 변호사, 장애인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야학 운영 전반에 관해 감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잘못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용한 예산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전체 사업비 6천만원 가운데 급식비 233만원과 강사비 400여만원이라고 내용을 공개했다.

급식비를 전용하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후 남은 음식을 받아 온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급식 지원을 받은 것이지, 먹다 남은 수준의 음식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 등은 지원금 사용처와 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