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형을 받은 송영기(54)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1일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때 경남도가 결정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이 교사들이 몸담은 교육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이들의 주장이 사회의 공동이익에 반하지 않은 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은 점, 기자회견이 교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청 기자회견 외에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송 전 지부장에게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