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운동
4일엔 '나경원소환조사' 상단에
지난달 27일부터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국 힘내세요'를 시작으로 '한국언론사망', '가짜뉴스아웃', '법대로조국임명', '한국기자질문수준', '보고있다정치경찰'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는 운동을 벌였다.
실제로 이 키워드들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상단에 위치해 조국 지지자들의 '화력'을 입증했다.
4일 오전 9시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서 '나경원소환조사'가 1위, '보고있다정치검찰'이 2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에서는 지난 3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농구선수 정재홍, 13호 태풍 링링 등에 밀려 '나경원소환조사'는 14위를 차지했다.
조국 지지자들은 나경원 관련 4대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 검색어에 올리자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의 부정 입학 유무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이를 보도한 매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매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나 원내대표의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재단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건을 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신학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약 24억 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한경닷컴에 "나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법원은 '단정적 보도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며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해당 전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현황에 따르면, 7년 동안 총 24명이 합격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비리의혹과 관련해 "법정부담금 미납은 불법도 아닐뿐더러, 대부분 사립학교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 역시 없다"고 해명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의하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때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정부담금 전액 납부 사립학교 법인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하며, 홍신학원의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에 대해 2016년 4월 서울시교육청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다"면서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쇼.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마십쇼.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쇼. 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 주십쇼"라고 촉구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 편법 입시에 관련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제1논문 저자에 올려준다. 신청도 안했는데 장학금이 뚝 떨어진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10억 넘게 돈을 넣었는데 수주에 성공한다. 조 후보자에게 알라딘의 지니라도 있는건지 하는 생각이다. 알량한 변명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청년의 멍든 마음은 분노로 바뀐다. 인사청문제도를 무시한 간담회 만으로도 국민 모독의 죄를 지은 조후보자의 변명 마저도 분노 유발, 짜증 폭발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감성팔이에 가려진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히겠다. 언론간담회는 최소한의 검증에 불과하다. 이 검증 만으로라도 조 후보자의 사퇴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순간 법 질서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 조 후보자의 사퇴,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이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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