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소비자 집단소송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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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들이 일감 개방하게
유인체계 마련토록 노력할 것"
"대기업들이 일감 개방하게
유인체계 마련토록 노력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대표 한 명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정책 처리나 규제 완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여전히)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나 사익 편취를 위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긴급성이 있으면 허용되는데 그 긴급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화그룹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당시 한화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대표 한 명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정책 처리나 규제 완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여전히)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나 사익 편취를 위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긴급성이 있으면 허용되는데 그 긴급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화그룹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당시 한화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