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소비자 집단소송제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대표 한 명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는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정책 처리나 규제 완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여전히)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나 사익 편취를 위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긴급성이 있으면 허용되는데 그 긴급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화그룹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당시 한화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