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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등 후보자 6명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재송부 요청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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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송부 시한 오늘 종료…김현수 뺀 6명 보고서 채택 실패
    조국 등 후보자 6명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재송부 요청 수순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2일 밤 12시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날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7명이다.

    이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현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당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 청와대가 이미 임명을 마쳤다.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국 후보자는 물론이고 청문회를 실시한 5명의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성욱·최기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정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사퇴 요구를 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은성수·한상혁 후보자 역시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다른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이들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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